반응형 학교안전사고1 학교에서 아이가 다쳤다면 학교안전공제회 안전사고보상지원 알아보세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경우 반드시 수업시간이 아니어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보장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학교 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생긴 사고도 보장되는 범위에 있어요. 아래 학교안전공제회 안전사고보상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아이가 보상받은 경우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학교에서 다친 이야기를 한다면 사고경위와 담임선생님의 인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시스템상 학교측에서 먼저 신청하고 부모가 확인하며 구하는 것으로 순서가 진행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사고 범위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의 생명, 신체 피해 사고 - 학교 내외부에서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 2025.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