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1 양육수당, 보육비, 유아학비, 아동수당_ 영유아 복지급여 서비스 알아보기 + 23년 변경된 영아수당 앞서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잊고 지냈던 양육수당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양육수당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가면서 이제 끝날줄 알았던 혜택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양육수당의 혜택 기간이 입학 전 2월까지라 딱 등교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지만 말입니다 오랜만에 복지로를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라 어려웠던 영유아 복지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유아 복지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동수당, 영아수당) 1. 양육수당 지원대상 :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하며 소득수준 상관없음..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