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국세청이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따져보고,
기준보다 많은 세금을 거둔 경우 다시 돌려주고 기준보다 적게 거둔 경우 다시 거둬들이는 과정을 말합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 근로소득공제 : 급여에 따른 산출금액을 자동 공제
- 인적공제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직접 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공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1. 연말정산 세법 개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 2022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건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연장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 무주택 세대주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최대 12%에서 15%로 세액공제율 인상.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적용
2.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별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게 함.
3.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반영 절차를 개선. 회사가 퇴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국세청에 즉시 반영되어 홈텍스에서 이용 가능
4.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대
회사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22.10.27 - 22. 11. 30)
근로자가 국세청에서 확인, 동의 (22.12.01 - 23.01.19)
회사가 국세청의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결과 올림 (23.01.21 - 23.03.10)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대
1~9월까지 소비내역 정보공개 및 10~12월 예상 소비금액 입력하여 소득공제 예상액 확인 가능
3년 간의 신고내용 확인 가능하여 세액 증감원인 분석 가능함
곧 시작되는 22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은 얼마인지 확인하고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 13월의 월급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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